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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오답노트입니다.
2024년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이 다가왔습니다. 수익 극대화를 위해 지출을 와이프에게 몰았더니 치킨 50마리 이상을 뱉어내게 생겼습니다. 최대한 공제받고 세금을 조금 내기 위해 계산했는데, 다시 정신차리고 공부해야할 것 같아요.
2024년 연말정산
연말정산은 2023년 1년간 발생한 소득과 공제 항목에 부합하는 각 비용을 모두 취합하여 소득세를 결정해 1년간 납부했던 소득세가 최종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, 연간 납부한 소득세가 최종 세액보다 적으면 추가 징수를 당합니다. 공제와 관련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대비할수록 13월에 월급 즉 환급금을 노릴수 있는 순간입니다.
2024 직장인 연말정산 기간
회사를 기준으로 한 2024년 연말정산 기간입니다. 23년 연말까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주요 일정에 대해 안내해야 하는데 아마 대부분의 회사는 연락을 하지 못하고 근로자들은 받지도 못합니다. 뭐 사실 간소화 자료로 인해 어려운 것은 없으니, 아래 표를 참고하자.
구분 | 기간 |
업무 준비 | ~23.12.31 |
일괄제공 희망자 등록(선택) | ~24.01.14 |
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| 24.01.20 ~ 24.02.28 |
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| ~24.03.11 |
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
- 2024년에는 확대된 공제,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.
-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되었습니다. 지방자치단체에 기분한 금액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세액공제 되며 30%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 기부금액이 10만원이 초과한 경우에는 15%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
-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기하면 10월~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%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
-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 문화비가 포함되었고,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80%로 상향되었습니다.
-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6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 퇴직연금 포함 900만원입니다.
-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되었습니다. (3억 / 4억)
-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되엇습니다.
작년 이직, 이사 등 바쁘게 보내며 연말정산에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습니다. 올해는 공제부분을 잘 챙기며 재테크에 열을 올려봐야 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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